사업단별 참여 안내
노인공익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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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격
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수급액조건 충족시)건강보험 직장 미가입자,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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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참여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본인 통장, 신분증
노인역량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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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격
만 65세 이상(일부 사업 만 60세 이상 및 지역제한), 건강보험 직장 미가입자,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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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참여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본인 통장, 신분증
공동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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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격
만 60세 이상, 건강보험 직장 미가입자,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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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참여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본인 통장, 신분증
참여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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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요양등급 판정자